한국 회사가 인도 아마존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이유

Have you ever exported or sold products overseas using the world's largest e-commerce company, 'Amazon'? As is widely known, Amazon is an 'internet shopping mall' where Amazon sells products directly, and it is also an 'open market' where companies other than Amazon (third-party companies) participate as sellers and meet buyers. As of the second quarter of this year, open market sales accounted for 53% of the total product sales, so it could be called an 'open market platform'.

 

 

이 오픈마켓 붐은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2019년 기준 인도 아마존(Amazon.in)에는 무려 500,000개가 넘는 제3자 업체들이 셀러로 등록하여 2,000,000 개가 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들은 모두 인도 현지에 기반을 둔 ‘인도 기업’입니다. 한국 기업이 인도 아마존에서 인도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 내에 사업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즉, 한국 기업으로서는 인도 내에 사업장 등록을 하기 전까진 아마존에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와 아마존에서 셀러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국 상업 보호를 위한 인도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그 원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19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인도 정부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2018년 12월 26일, 언론을 통해 자국 상업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외국 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소매 영업(B2C)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정책의 핵심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FDI(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 규정에 따라 외국 전자상거래 기업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에만 관여하며 기업 간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B2C)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2. 전자상거래 기업(E-commerce entities)은 1956년 인도 회사법 또는 2013년 인도 회사법(Companies Act 2013)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또는 2013년 회사법 제2조 42항에 따른 외국 또는 외환관리법(FEMA,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1999) 제2조 5항 3호에 규정된 인도 내 사무소, 지사 또는 대리소를 말한다.

 

 

3. 전자상거래의 재고 기반 모델(Inventory based model of e-commerce) - 재고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소유한 재화와 서비스의 재고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활동을 의미한다.

 

 

4. 시장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 – 시장 기반 전자상거래 모델은 전자상거래 기업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 디지털 및 전자 네트워크에 정보기술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전자상거래의 시장 모델에서는 100%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허용된다.

 

 

6. 전자상거래의 재고 기반 모델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허용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인도에서는 외국 회사(외국인 직접투자 비율 100%)가 현지에서 재고를 쌓아놓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B2C 기반 전자상거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 회사는 인도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를 촉진해주는 역할까지만 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는 것이죠.

 

 

인도 아마존 활용법 1 : 인도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기

 

 

그렇다면 과연 인도 아마존에서 한국 회사가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서두에서 말했듯 인도에 사업체를 새롭게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인도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공간을 임대하고 회사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선 인도를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어, 외국인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판매하려는 제품이 인도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실제 인도 출시 시기는 계획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죠.

 

 

인도 아마존 활용법 2 : 인도 아마존에 등록된 현지 회사와 제휴를 맺어 판매하기(Cross-border Merchandising)

 

 

따라서 가급적 기존에 아마존 셀러로 등록된, 제품 판매 인증을 보유한 적절한 인도 회사와 제휴를 맺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인도 아마존에 등록된 현지 제휴 회사의 이름으로 제품 정보를 아마존에 업로드하고, 주문량에 따라 제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것이죠. 

 

 

이후 제품이 마케팅을 통해 입소문을 타고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나중에는 대량으로 한번에 제품을 인도로 보내어 현지 회사의 창고에서 재고를 관리하여 바로바로 제품을 배송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겠죠. 이를 다른 말로 Cross-border merchandising(크로스 보더 머천다이징, 수출 대상 국가 내에서의 상품 판매관리)라고 합니다. 물론 제휴 회사와의 신뢰를 공고히 구축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인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인도 아마존에 등록된 저희 인도 법인을 통해상품을 등록 후 판매하는 방법도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싱가포르의 대표적 온라인 쇼핑몰인 Shopee에 등록된 저희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도 시장 또는 싱가포르 시장에 진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Ekimport 팀으로 문의주세요.

인도 아마존을 통한 상품 판매 문의 남기기 : https://ekimport.com/conta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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